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8/2723338Image at ../data/upload/2/2722182Image at ../data/upload/1/2720451Image at ../data/upload/2/2720002Image at ../data/upload/6/2719296Image at ../data/upload/2/2717362Image at ../data/upload/5/2716425Image at ../data/upload/0/2714970Image at ../data/upload/1/2713661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151,647
Yesterday View: 935,734
30 Days View: 8,913,594
Image at ../data/upload/3/2548483

안녕하세요 영주권에 대해서~(3)

Views : 2,333 2024-12-26 09:48
질문과답변 1275587871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 할수 있는 방법 즉 자격, 필요 서류와 영주권 취득시 혜택 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12-26 11:54 No. 1275587932
필리핀인과 결혼하거나 - 13A
쿼터영주권을 돈내고 받으면 됩니다 - 13

무제한 거주할 권리와 노동허가가 필요없다는 점 이거말고는 다른 외국인과 동일합니다.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4-12-26 13:33 No. 1275587959
필리핀은 거주권리가 있는 비자가 있는 쪽이 더 맞는 설명인 거 같구요.
보통 거주권리가 있는 비자면
크게 은퇴이민비자, 결혼비자, 워킹비자 3종류가 대부분일듯합니다.

밑의 글을 보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셔서
결혼비자를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러한 비자를 획득한다해도
사업체를 운영한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하는 다른 권한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외국인이 허용가능한 범위에서의 사업체 등록, 그리고 외국인 소유가능한 콘도만 구매 가능합니다. 물론 와이프분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필리핀 내에서 결혼상태가 되시면 그이후 취득되는 자산들이 대부분 공동명의 / 혹은 명의가 공통으로 올라가서 추후 처분이나 판매, 양도시에 부부 모두의 합의가 없으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고도 하네요.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12-28 00:35 No. 1275588577
@ 독고구패 님에게...
거주권리만 있는 비자다? 왜 그렇죠? 말이 좀 이상하네요.
영원히 거주할 권리가 있는게 영주권이죠. 허가없이 노동할 권리도 있죠. 영주권으로서 뭐가 더 필요하죠? 영주권은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서 제한 없이 거주와 취업을 할 권리를 말합니다.

필리핀에서 영주비자는 결혼영주비자와 쿼터영주비자라는 분명한 카테고리가 있죠.

외국인 네거티브 업종과 토지소유가 안된다고 하여 영주권이 아니다 말씀하고 싶으신가본데 이건 영주권과 관련없는 문제이죠. 심지어 미국도 영주권자라 해도 외국인이 못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해도 대통령은 귀화자는 불가하고 미국출생한 시민권자만 가능하죠. 그런식이면 귀화자의 미국 시민권은 시민권이라 할수 없나요?

은퇴비자는 이민비자라기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거고,

워킹비자 학생비자는 애초에 이민비자가 아니니 거주할 권리를 논할수 없죠.
질문과답변
No. 109611
Page 2193